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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계승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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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델하이트 ==== '''기소''' [[아델하이트]]에 대한 재판은 1885년 4월 20일 시작되었다. 적용 죄목은 제1조 대권 참칭, 제2조 내란, 제3조 참칭 옹립 전부였다. 기소문의 핵심 부분은 다음과 같다. >루이나 인민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 >아델하이트 폰 하르슈타트는 선왕 [[에드먼드 3세]]의 배우자로서 이 나라에 왔고, 왕비로서 마땅한 예우를 받았다. 그러나 그가 받은 것은 예우였지 권한이 아니었다. 이 왕국의 어떤 법도 국왕의 배우자에게 통치의 자격을 부여한 바 없으며, 국왕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더욱 그러하다. > >그럼에도 그는 1882년 12월 스스로를 왕태후 겸 섭정이라 칭하고, 이 나라의 어떤 기구도 부여한 바 없는 자격으로 국왕을 세우려 하였다. 그가 세우려 한 자는 1689년 이래 이 왕국의 계승 질서에서 벗어나 있던 계열의 후손이었으며, 이 나라의 말을 하지 못하고 이 땅을 밟은 적이 없는 자였다. > >1883년 2월 2일 의회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을 때, 그는 국왕이 없는 자리에서 국왕의 이름으로 의회를 해산한다고 선언하였다. 왕이 없는 나라에서 왕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 >그리고 그는 자신의 뜻이 법으로 관철되지 아니하자 무기를 들었다. 그로부터 3년 동안 이 땅에서 죽은 사람의 수를 이 법정은 낱낱이 헤아리지 아니하겠다. 남부 고지의 겨울에 굶어 죽은 아이들까지 헤아린다면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 >그러므로 이 법정은 아델하이트 폰 하르슈타트를,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한을 자칭한 자로서, 그 자칭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 왕국에 전쟁을 일으킨 자로서 고발한다. '''변론''' 아델하이트는 변론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는 법정의 관할권을 인정했고, 통역을 거절하고 루이나어로 직접 진술했다. 그의 항변은 세 가지였다. 첫째, 자신은 왕정을 지키려 했을 뿐이다. 왕위가 열 달 넘게 비어 있었고 의회는 계승자를 정하지 못했으며, 그 상태가 계속되면 왕정 자체가 사라질 것이 분명했다. 둘째, '''왕이 없는 나라에 왕을 세우려 한 것이 어떻게 왕에 대한 반역이 되는가.''' 반역이란 왕에 대한 죄인데, 이 나라에는 배신할 왕이 없었다. 셋째, 자신이 뮈롱의 계승권을 발명한 것이 아니다. 1689년 의회가 그 계열의 계승권을 박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권리가 남아 있었을 뿐이며,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193년 전 의회의 잘못이다. 두 번째 항변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되었다. 검찰 측은 반역의 대상이 국왕 개인이 아니라 국가이며, 국왕을 세울 권한을 가진 기구를 무력으로 짓밟은 것이 곧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고 반박했다. '''판결''' 1885년 7월 3일 국사재판소는 세 죄목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같은 달 11일 형을 선고했다. 판결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루이나 국사재판소 1885년 국(國)제3호''' >'''피고인''' 아델하이트 폰 하르슈타트 >'''죄명''' 대권 참칭, 내란, 참칭 옹립 > >'''주문''' > >I. 피고인을 세 죄목 모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다. >II. 피고인을 종신 국외 추방에 처한다. >III. 피고인이 루이나 국내에 보유한 재산 일체를 몰수한다. 다만 혼인 시 지참한 개인 물품은 예외로 한다. >IV. 피고인이 1882년 12월 11일 이후 왕태후 또는 섭정의 자격으로 발한 모든 문서는 발한 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한다. > >'''이유''' > >'''제1장 인정되는 사실''' > >본 법정은 다음의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다. > >I. 피고인은 1867년 선왕 [[에드먼드 3세]]와 혼인하여 왕비가 되었고, 1878년 12월 14일 선왕의 즉위와 함께 그 지위를 유지하였다. 선왕이 1882년 4월 17일 사망함으로써 피고인은 왕비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 >II. 피고인은 1882년 8월 하르슈타트 공가에 서신을 보내 가문이 보관한 혼인 기록의 사본을 요청하였다. 본 법정은 피고인과 하르슈타트 공가 사이에 오간 서한 47통을 증거로 채택하였으며, 그중 8월 21일자 서한에 "왕위계승특별위원회는 결론에 이르지 못할 것이며, 그 전에 다른 길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문구가 있음을 확인한다. > >III. 피고인은 1882년 10월 조사원을 통하여 벨덴에 거주하던 [[가스파르 뮈롱]]을 찾아내었고, 같은 해 12월 3일 그를 루이나로 입국시켜 [[카엘몬트]] 성에 유숙하게 하였다. > >IV. 피고인은 1882년 12월 11일 추밀원 잔여 위원들에게 서한을 발하여, 뮈롱의 계승권을 인정하고 「제이머스 3세」로 즉위시킬 것과, 즉위가 이루어질 때까지 피고인이 섭정을 맡을 것을 요구하였다. 본 법정은 이 서한의 원본을 증거로 채택하였다. > >V. 피고인은 1882년 12월 하순부터 [[오를레인 백작]]을 비롯한 남부 고지 귀족과 육군 남부·서부 관구 지휘관들을 접촉하였다. 같은 시기 왕실 재무관 [[라이너 폰 슈트라흐]]는 왕실 사유 재산을 담보로 대륙 은행 두 곳과 차입 교섭을 개시하였으며, 본 법정은 그 교섭 관계 서류 일체를 증거로 채택하였다. > >VI. 의회는 1883년 2월 2일 「왕위 계승에 관한 결의」를 가결하여, 뮈롱의 계승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승자의 확정은 의회의 입법으로만 이루어지며 어떠한 개인도 국왕의 대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선언하였다. > >VII. 피고인은 1883년 2월 9일 카엘몬트 성에서 의회 해산 칙령을 발하였다. 이 칙령에는 국왕의 서명이 없고, 부서한 각료가 없으며, 피고인이 「왕태후 겸 섭정」이라는 직함으로 단독 서명하였다. > >VIII. 1883년 3월 2일 왕당파는 카엘몬트 성에서 뮈롱을 국왕으로 선포하였고, 같은 달 하순 무력 충돌이 개시되었다. 이후 1885년 2월 11일까지 계속된 교전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 >'''제2장 관할에 관한 판단''' > >피고인은 본 법정의 관할을 다투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관할은 당사자의 승낙으로 창설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법정은 직권으로 이를 판단한다. > >본 법정은 1885년 3월 21일 제정된 「내란 및 대권 참칭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하여 설치되었다. 변호인은 이 법이 행위 이후에 제정된 소급 입법이므로 이에 근거한 처벌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 >본 법정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반역은 이 왕국의 법이 오래전부터 처벌하여 온 죄이며, 특별법 제1조 내지 제3조는 새로운 죄를 창설한 것이 아니라 기존 반역죄의 구성 요건을 이 사안에 맞추어 세분한 것이다. 다만 본 법정은, 특별법이 정한 형이 종래의 반역죄보다 무거운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장 각 죄목에 관한 판단''' > >'''제1절 대권 참칭 (특별법 제1조)''' > >본조는 국왕이 아닌 자가 국왕의 대권에 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자칭한 경우를 처벌한다. > >의회의 해산은 이 왕국에서 국왕의 대권에 속한다. 이 점에는 다툼이 없다. 문제는 국왕이 부재한 때에 이를 대행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가이며, 이를 정한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국왕 부재 시 대권이 왕실에 유보된다고 주장한다. 본 법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첫째, 이 왕국에서 왕실은 법인이 아니며 권한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대권은 왕관에 붙는 것이지 왕가에 붙는 것이 아니다. 둘째, 설령 유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왕가의 구성원이 아니라 혼인으로 왕가에 들어온 자이며, 배우자의 사망으로 그 연결은 종료되었다. 셋째, 「왕위 계승에 관한 결의」 제4항이 이미 대권의 정지를 선언한 이상, 그 이후의 대권 행사는 어떤 해석으로도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이 1883년 2월 9일 발한 칙령은 형식과 실질 모두에서 국왕의 대권 행사에 해당한다. 본조의 죄가 성립한다. > >'''제2절 내란 (특별법 제2조)''' > >본조는 의회의 정당한 의결에 무력으로 저항하거나 그러한 저항을 조직·지휘·지원한 경우를 처벌한다. > >피고인이 직접 무기를 들거나 부대를 지휘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본조는 조직과 지원을 지휘와 나란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명백하다. 전쟁은 총을 든 자만으로 일어나지 아니한다. > >본 법정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882년 12월 하순부터 무력에 의한 관철을 준비하였다. 남부 고지 귀족 및 육군 관구 지휘관과의 접촉이 그러하고, 왕실 재산을 담보로 한 대륙 은행 차입 교섭이 그러하다. 특히 차입 교섭은 의회의 결의가 있기 두 달 전에 개시되었으며, 그 용도가 통상적 왕실 지출로는 설명되지 아니한다. > >변호인은 이 준비들이 방어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어를 준비하는 자는 상대가 먼저 움직인 뒤에 준비한다. 피고인은 의회가 무엇을 결의할지 알기 전에 준비하였다. 본조의 죄가 성립한다. > >'''제3절 참칭 옹립 (특별법 제3조)''' > >본조는 계승권 없는 자를 국왕으로 선포하거나 그 선포에 가담한 경우를 처벌한다. > >먼저 [[가스파르 뮈롱]]에게 계승권이 있었는지를 판단한다. 변호인은 1689년 [[왕위협약]]이 [[제이머스 2세]]의 계승권을 명시적으로 박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후손의 청구권이 존속한다고 주장한다. > >본 법정은 그 문언 해석 자체는 다투지 아니한다. 왕위협약은 국왕이 통치를 포기하여 왕위가 비었다는 법리를 택하였고, 계승권 박탈 조항을 두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계승 순위는 하나의 문서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법률이 겹쳐 이루는 질서다. > >1711년 [[개신교 계승법]]은 계승 순위를 새로이 확정하면서, 그 순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계열의 청구권을 배제하였다. 1801년 왕위 계승 순위 확인법은 이 순위를 재확인하고 산정 방식을 규정하였다. 뮈롱의 계열은 이 두 법률 어디에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그의 청구권은 1689년에 박탈된 것이 아니라 1711년에 대체된 것이며, 결과에 있어서는 다르지 아니하다. > >나아가 뮈롱의 계열은 개종하지 아니한 가톨릭 계열로서 개신교 계승법의 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변호인은 개종 서약으로 이를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은 배제 사유의 사후적 치유를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 >다음으로 피고인이 선포에 가담하였는지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뮈롱을 찾아내고 입국시켜 유숙하게 하였으며, 그의 즉위를 추밀원에 요구하였고, 선포가 이루어진 장소를 제공하였다. 선포일에 현장에 있었는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본조의 죄가 성립한다. > >'''제4장 피고인의 항변에 관한 판단''' > >'''제1절 왕정 수호의 항변''' > >피고인은 자신이 왕정을 지키려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본 법정은 이 진술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사익을 위하여 움직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 >그러나 동기는 행위를 설명할 뿐 정당화하지 아니한다. 왕정을 지키기 위하여 왕을 세우는 절차를 짓밟는 것은, 집을 지키기 위하여 주춧돌을 빼내는 일과 다르지 아니하다. > >'''제2절 왕 없는 반역의 항변''' >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왕이 없는 나라에 왕을 세우려 한 것이 어떻게 왕에 대한 반역이 되는가. 반역이란 왕에 대한 죄인데, 이 나라에는 배신할 왕이 없었다." > >본 법정이 가장 오래 숙고한 문제가 이것이다. 본 법정은 이 항변이 진지한 것이며 가볍게 물리칠 수 없다고 본다. > >검찰은 반역의 대상이 국왕 개인이 아니라 국가라고 답하였다. 본 법정은 이 답이 옳으나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본다. 국가라는 말은 너무 넓어 무엇이든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본 법정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이 왕국에서 왕은 하늘에서 내려온 적이 없다. 1372년 벨포르에 모인 귀족과 성직자와 도시의 대표들이 알드리크에게 왕관을 주었고, 그 뒤로 다섯 왕가가 바뀌는 동안에도 이 절차는 형태를 달리하며 이어져 왔다. 1493년에도, 1603년에도, 1689년에도 왕관은 언제나 주어진 것이었다. 이 나라의 왕은 언제나 주어진 왕이었다. > >그러므로 왕이 없는 때에도 이 왕국에는 배신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다. 왕을 줄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그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한 오래된 약속이다. 왕위가 비어 있다는 것은 그 약속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속만이 남아 있다는 뜻이다. > >피고인이 무너뜨린 것은 왕이 아니라 그 약속이었다. 그리고 왕은 죽으면 다시 세울 수 있으나 그 약속은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왕을 시해하는 것보다 가볍지 아니하다. > >항변을 배척한다. > >'''제3절 1689년 책임 전가의 항변''' > >피고인은 자신이 뮈롱의 계승권을 발명한 것이 아니며, 잘못이 있다면 계승권을 박탈하지 아니한 1689년 의회의 잘못이라고 항변한다. > >본 법정은 1689년 의회가 이 빈틈을 남겼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당시 의회는 국왕을 재판하지 아니하려는 신중함에서 폐위 대신 왕위 공백의 법리를 택하였고, 그 선택이 193년 뒤 다툼의 빌미가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 >그러나 문에 잠금장치가 없다는 사실이 들어간 자를 면책하지 아니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그 문이 열려 있음을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열려 있는 문을 찾기 위하여 여덟 달을 들여 계보를 뒤졌다. > >항변을 배척한다. > >'''제5장 양형''' >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였다. 본 법정은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 >I. 피고인이 직접 무기를 들거나 살상을 명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II. 피고인의 동기에 사익이 개입한 증거가 없다. > >III. 피고인은 외국 왕실 출신으로서, 그 처형이 초래할 대외적 결과를 본 법정은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 > >IV. 본 법정은 1647년의 전례를 상기한다. 그때 이 나라는 왕을 재판하여 처형하였고, 그 결과 죽은 자는 순교자가 되고 그의 이름은 이후 두 세기 동안 이 왕국을 흔들었다. 형벌이 그 대상을 오히려 강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음을 본 법정은 안다. > >이에 피고인을 종신 국외 추방에 처한다. 피고인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왕국을 떠나야 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다시 입국할 수 없다. 위반 시 형은 종신 구금으로 전환된다. > >'''제6장 소수의견''' > >재판관 아홉 명 가운데 일곱 명이 위 판단에 찬성하였다. 두 명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재판관 마르셀 뒤보아는 양형에 반대한다. 본건으로 죽은 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데 그 책임의 정점에 있는 자를 국외로 내보내는 것에 그친다면, 이 법정은 죽은 자들에게 무엇이라 답할 것인가. 대외적 고려는 형벌의 사유가 될 수 없다. > >재판관 헨리 콜빌은 제3장 제3절의 판단에 반대한다. 계승권의 존부는 법률의 해석 문제이며, 이는 1882년 대법원이 심리를 거부한 바로 그 쟁점이다. 당시 정치 기구가 답하지 못한 물음에 이제 와서 법정이 답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일이다. 다수의견은 1711년 법이 1689년의 빈틈을 메웠다고 하나, 그렇다면 1882년에 그 답이 이토록 어려웠을 리 없다. 이 판결은 선고 직후부터 여러 방향에서 비판을 받았다. 왕당파 잔존 세력은 소급 입법에 근거한 재판이라고 주장했고, 의회파 강경론자들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았다. 특히 재판관 뒤보아의 소수의견은 남부 고지에서 널리 인용되었다. 아델하이트는 8월 [[플로렌시아]]로 이송되었다. 친정인 하르슈타트가 아니라 플로렌시아였던 것은 하르슈타트와 루이나의 국교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생마르탱]]에 정착해 1901년 사망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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